공사비·견적·원가
준공 승인을 받고 영업을 시작하면 공사는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하자는 오히려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완공 후 몇 달이 지나 우기를 한 번 겪고 나서야 누수가 발견되거나, 에어컨을 풀가동하는 건기에 들어서야 배관 결로 문제가 나타나는 식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서에 없으면 벌어지는 일
이 시점에 계약서에 하자보수(AS) 기간과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시공사와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준공 승인을 받았으니 우리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시공 하자인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나”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결국 별도 업체를 불러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보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전부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 한 줄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챙겨야 할 하자보수 범위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상, 방수·배관·목재 마감재는 한국보다 하자가 드러나는 시기가 빠르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조항을 넣을 때는 단순히 “1년 보증”이라고만 적기보다, 우기를 최소 한 번은 포함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수·배관처럼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공정은 별도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보수 조항, 계약서에 이렇게 넣으세요
1.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 기준 최소 1년, 우기를 한 번 포함하도록 설정합니다.
2. 방수·배관·전기처럼 기후·사용 빈도 영향이 큰 공정은 보수 범위를 별도로 명시합니다.
3. 무상 보수의 조건(시공 하자 vs 사용자 과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4. 하자 신고 접수부터 보수 완료까지의 처리 기한도 함께 계약서에 넣습니다.
하자보수 조항까지 포함한 표준 계약서 양식, KWANG 상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