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확인 안 하면, 오픈도 못 해보고 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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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공간을 다 만들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부지 자체의 인허가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눈에 보기 — KKPR·PBG·SLF — 이 3가지 서류 사본을 계약 전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나중에 영업정지·강제철거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KKPR입니다

예쁜 공간보다 먼저 볼 것은 KKPR(공간활용 적합성 승인)입니다. 그 부지가 RTRW(지역공간계획) 상 우리 업종으로 등록 가능한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모든 계획이 의미를 가집니다.

KBLI가 부지 용도와 맞지 않으면

KBLI(업종코드)가 부지 용도와 맞지 않으면, 인테리어까지 끝낸 뒤에도 OSS NIB(사업자등록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KBLI와 부지 용도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BG와 SLF, 두 서류 다 필요합니다

서류의미확인 포인트
KKPR공간활용 적합성 승인RTRW상 업종 등록 가능 용도인지
PBG건축허가 (구 IMB)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SLF건물사용승인PBG 없이는 발급되지 않음

PBG(건축허가)와 SLF(건물사용승인)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SLF는 PBG 없이는 발급되지 않고, 둘 다 없는 건물은 애초에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서류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 제공을 미루는 것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갖춘 건물이라면 사본 요청에 막힘없이 응답합니다.

Q. 법인설립과 이 서류들,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설립(PT PMA)과 부지 인허가는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untungsinar.id에서 법인·비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장·오피스 핏아웃이 처음이라면, 19년간 자카르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KWANG이 도와드립니다. 무료 견적 시뮬레이터로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가늠해보세요. 법인설립(PT PMA)이나 비자(KITAS·KITAP)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면 untungsinar.id에서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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